공포수요 막을 비상수단으로 실무선 검토중…재산권 침해 반론도
경기도가 도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31일 "국내외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그중 하나로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는 실제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검토 중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공포수요(패닉바잉·Panic Buying·공포심에 의한 매수)가 가세하면서 통상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도의 상황 인식이다.
전날 이 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회동에서 "겁이 나서 사고 싶은 공포수요 상태에서는 공급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우려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뭐든 한다'는 이 지사의 의지에 따라 비이성적인 매수열풍을 제어하는 비상수단 중 하나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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