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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주도 '부동산·공수처' 입법 질주…그 다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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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주도 '부동산·공수처' 입법 질주…그 다음도 있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8.0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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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사위서 상임위 통과한 16개 법안 상정…4일 본회의서 처리
하반기엔 '일하는 국회·권력기관 개혁'…통합당 '대국민홍보' 전략 고심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공수처' 후속입법을 완료한다. 전월세 계약기간 4년(2+2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데 이은 '입법 드라이브'의 연장선이다.

범여 의석으로 인해 필리버스터·안건조정위·장외투쟁 등 맞대응 카드가 무력화된 미래통합당은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는 전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등을 뒷받침할 후속입법을 완료할 방침이다. 4일 본회의에 오르기 앞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법안은 총 16개다.

부동산 법안으로는 앞서 기획재정위를 통과한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안', 법인세율을 최고 20%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일부개정안',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조정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율을 최고 12%로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포함됐다.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6·17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안건에 올랐다.

 아울러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입법'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총 3건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동비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을 '피해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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