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권중순 대전시의장 1개월 당원자격정지
상태바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권중순 대전시의장 1개월 당원자격정지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8.02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리심판…이종호 대전시의원 2년, 이선용 서구의장 제명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각각 11차와 12차 윤리심판 회의를 갖고 시당에서 조사해 보고한 대전시의회와 동구‧서구의회 원구성과 관련해 각종 파행과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게 소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윤리심판원은 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결과, 당 의총을 거부한 채 입후보해 의장으로 선출된 혐의 등 징계에 회부된 서구의회 이선용 의장에게 제명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원구성 파행과 관련 당론을 위반하고 당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 등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이종호 대전시의원은 당원자격정지 2년, 정기현 의원은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각각 결정했다.

아울러 원구성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의회 파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 권중순 대전시의장은 당원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 받았다.

대전시당은 기초의회와 관련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의총을 거부하는 등 당론 위반혐의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김창관 서구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6개월, 정능호‧서다운‧김신웅‧손도선‧신혜영 의원은 각각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는 해당 의원의 경력과 책임성을 고려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총 결과에 따르지 않고 입후보해 의장에 선출된 박민자 동구의장은 충분한 소명이 있었고 해당 사안에 대한 깊은 반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 윤리심판원은 서면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또한 원구성 과정에서 장기 파행 등의 책임을 물어 당 소속 대전시의원 전원에게도 서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이어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 파행을 빚게 한 최규‧전명자‧강정수‧김영미‧윤준상‧조규식‧김동성 서구의원에 대해서도 서면 경고 처분했다.

동구의회 원구성 파행 혐의로 함께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성용순‧강화평 동구의원은 조사결과로 혐의 없음이 인정돼 징계는 기각 처리됐다.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징계 심판 결정을 통보 받은 해당 의원들이 이후 7일 간 재심 요구를 하지 않으면 징계가 최종 확정된다”면서 “다만, 재심을 신청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재심 여부나 최종 징계 처분을 가리게 된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