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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이지 않는 위험 “스텔스 차량” 안전의식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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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보이지 않는 위험 “스텔스 차량” 안전의식 전환 필요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0.08.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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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호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경감

얼마 전 도로를 달리던 자전거가 실수로 넘어져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뒤 따라오던 승용차가 119구급대와 경찰이 오기 전까지 의식 없이 도로에 누워있던 자전거 운전자를 보호하고 있어서 2차 사고를 예방한 사건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위험은 또 있다. 전조등·미등 켜지 않고 야간에 주행하는 일명 스텔스 차량이다. 이런 스텔스 차량은 좌우를 달리는 주변 차량들에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차량이다.

요즈음 차량들은 계기판에 등이 항시 켜져 있어 본인의 차량이 전조등이 꺼져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전조등을 켜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위반이지만 단속 또한 쉽지 않다. 주행 중인 차량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과 전조등이 꺼져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때문이다.

또한 범칙금이 2만원이다 보니 전조등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시 벌금이 16만원에서 24만원까지 부가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2015년 7월 이후 출고된 차량들은 낮에도 전조등이 켜지는 주간주행등DRL(Daytime Running Light)이 의무화되어 사고예방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럽·미국·캐나다 등에서 먼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가 평균 5%이상 줄었다는 통계도 있다.

몇 년 전부터 언론에서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알리고 있지만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단속 업무를 하다보면 아직도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많이 발견하면서 변한 것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고속도로 같은 과속이 우려되는 구간에서 스텔스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나의 안전은 물론이고 다른 차량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 차량 운행시 계기판에 전조등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법을 떠나 의무적으로 전조등을 켜는 안전운전 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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