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수입물품 가격 허위신고 돈 챙긴 관세사 검거
상태바
수입물품 가격 허위신고 돈 챙긴 관세사 검거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0.08.04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박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저가로 허위 신고해 세금 30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관세사가 세관에 검거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사 A씨(42)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1일 화주로부터 수입신고의뢰를 받아 계인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관예상경비청구서를 통해 3212만원을 받은 뒤, 다음날 세관에 화주가 제출한 물품 가격보다 1/10 가격으로 낮게 신고해 250만원만 납부하고 그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관세사로 15∼6년간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세관에서 발행한 고지서 및 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납부세액의 숫자를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위조해 화주에게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통관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사 등 세관 주변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통관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