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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매입할 의사 있다면 동일조건 용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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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매입할 의사 있다면 동일조건 용지 제공"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8.0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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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표명 '귀추주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하대 송도땅 멋대로 용도 변경'(본지 8월 4일자 15면 보도)과 관련해 4일 “지식기반서비스용지는 연구시설 및 업무시설 용도로 상업용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제청은 지난 2013년 7월 인하대학교와 11-1공구 토지매매계약 시 가격을 조성원가 80%와 감정가 20%로 책정했으며 근생 허용범위를 20%로 한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용지는 지난 2008년 및 2010년 인천시와 인하대간의 양해각서 등에서 협의된 사항을 2013년 사업협약 당시 구체화해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지난 2013년에 체결된 사업협약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하대에 지식기반서비스용지의 매매계약 이행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기한 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경제청 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인하대가 지금이라도 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있다면 당초 협약에 근거, 동일 면적 및 동일 조건으로 용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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