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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 “법적으로 확인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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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 “법적으로 확인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 서정익기자
  • 승인 2020.08.0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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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한 명백한 허위”
서울시선관위, “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공직선거법 적용 받는 선거 아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졌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부정한 선거라는 일부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실제 시의회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회신문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부정한 선거라는 일부 선동적인 주장이 있었다.

이에 대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식입장을 통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질의 회신문 공문(사진)을 공개하면서 “의장단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부정한 선거라는 일부 자극적, 선동적 주장은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단 선거과정이 불법·부정에 의한 선거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의장단 선거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지방자치법 48조 등 관련 근거에 따라 무기명투표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이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수당의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선거 과정이 평온하게 진행됐고, 소수당의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요소가 없었으며,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역대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절차는 원구성 과정의 하나로 각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진행됐다. 이는 이미 관례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인 소수당에 대해서도 후보와 본회의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 등 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의장단 선거의 투명성은 지난 6월 23일 당내 경선과정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경선과정에서 사전에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모든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했다. 후보자 합동토론회 외에도 별도의 후보자별 정견발표를 거쳤다.

경선에 참여하는 의원 모두가 사전에 휴대폰을 제출한 점, 경선 기표소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은 선거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작 6월 25일 본회의 안건처리 과정에서 동료 의원이 기표소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 법적 근거 제시를 하지 않으면서 마치 의장단 선거가 마치 무효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동료 의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구성원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의장단 후보자 등록과 선출과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보고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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