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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낙뢰 등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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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낙뢰 등에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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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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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근 전남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우리나라에서 태풍이 많이 오는 시기는 8월이다. 태풍은 7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하지만, 주로 8월에 찾아와 많은 피해를 입히곤 했다. 그러므로 집중호우 등을 동반한 태풍, 낙뢰 발생 시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 대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때 이다.

호우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말한다. 12시간 동안 80mm이상일 경우 호우주의보가 발령되고 150mm이상일 경우 호우경보를 발령한다.

집중호우가 시작되어 호우주의보, 호우경보가 발령될 때의 행동요령은 ▲감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가로등이나 신호등 및 고압전선 근처에는 가지 않기 ▲건설자재 낙하 및 파낸 땅에 익사할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는 가지 않기 ▲역류로 인한 위험이 있으니 맨홀 근처에 가지 않기 ▲해일이나 범람으로 인해 익사할 수 있으니 해안가, 강변, 하천 근처에는 가지 않기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즉시 대피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출입문과 창문 닫기 ▲대피할 경우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차단기 내리기 등이다

또한 낙뢰 발생 시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샤워나 설거지 등은 하지 않는 게 낫다.

산 정상에서는 낙뢰 위험이 크므로 신속히 하산하고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빠르게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같이 긴 물건은 땅에 뉘어 놓고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야외에서는 키 큰 나무나 전봇대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크므로 피해야 한다. 골프나 농사, 낚시 중일 때는 긴 물건을 즉시 몸에서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 대피할 때에는 다른 사람과 5~10m 이상 떨어지는 것이 좋으며 운전 중일 때는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머물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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