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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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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8.10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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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022년 8월14일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투기행위 차단
[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2022년 8월14일까지 2년 간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장수리, 포승읍 신영리 일원 현덕지구 2.3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4월부터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법인 등이 현덕지구 내 상업지역 토지를 집중 매수해 과대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매수가격보다 3~4배 이상 비싸게 매도하는 투기적 거래를 포착했다. 이에 지난달 13일 평택경찰서에 불법행위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16일 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신속한 지정을 위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를 상정해 현덕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6월 기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13개 법인이 현덕지구 내 15필지를 집중 매수해 약 200명에 달하는 개인들에게 지분으로 떠넘겨 약 36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도는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평택시, 관할등기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및 관계부처에 지정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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