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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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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0.08.10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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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연장, 체납처분유예 등

대전국세청이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직접 피해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등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외 지역의 피해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연장된 작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이어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 예납은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지원한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달 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올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체납액이 있더라도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 세청 홈텍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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