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근절·계도활동 지속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달 말까지 불법 해양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집중 관리에 적극 나섰다.
10일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바닷가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경기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불법과 관행을 이번 기회를 통해 재정비해 깨끗한 경기바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따라 해수욕장, 항·포구 불법시설물, 불법어업, 해안가쓰레기 관리 등 5개 분야에 걸쳐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기바다 본래의 모습을 방문객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 등 3개 해수욕장내 불법 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 대상은 파라솔을 꽂고 점용료를 받는 무단 점유 파라솔 영업, 불법 노점행위, 과도한 호객행위로 도는 7월 한 달 간 72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해 단속된 4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다.
둘째로 화성 궁평·전곡항과 안산 탄도항, 김포 대명항, 시흥 오이도항 등 4개시 주요 항·포구에 있는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 중이다. 셋째로 도는 어린물고기 포획 등 불법어업도 집중 단속한다. 도는 불법어업 감시를 위해 30명으로 구성된 수산자원보호 민간감시관도 운영할 계획이다. 넷째 불법낚시는 화성 51척 등 도에 등록된 94척의 낚시어선과 3807척 규모의 수상레저기구가 대상이다. 다섯째로 도는 해안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관리해 청정한 바다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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