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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돕기위해 ‘선정대리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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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돕기위해 ‘선정대리인’ 지원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8.11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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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구자체 선정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위촉
지방세 불복청구시 영세납세자에 이의신청서 작성 무료지원
오승록 노원구청장[노원구 제공]
오승록 노원구청장[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노원구 선정대리인’을 지원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제도다. 구는 그동안 서울시의 선정대리인 Pool을 활용해 운영해 왔으나, 시로부터 선정대리인을 지정 받기까지의 번거로운 절차 및 시간단축을 위해 지난 7월 구 자체 선정대리인을 위촉했다.

위촉된 노원구 선정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관련경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지방세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으로 구성됐다.

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 세무1과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한 뒤 7일 이내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불복청구절차를 무료로 대리해준다.

신청자격은 불복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부부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유재산가액 5억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담배·지방소비세와 레저세를 비롯해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제외한다.

한편 구는 동별로 지정된 세무사를 통해 주민에게 무료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와 공무원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 세무조사연기 등의 처리를 돕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에 힘쓰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복잡한 과정이나 대리인 선임비용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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