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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일제 잔재 청산 조례 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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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서 일제 잔재 청산 조례 제정 움직임
  • 창원/ 김현준기자
  • 승인 2020.08.1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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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영진 의원 토론회 개최 뒤 조례안 추진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제공]

제75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경남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진(창원3) 의원은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일제 잔재 청산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해 경남에 남은 일제 잔재 청산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제국주의 관련 상징물의 공공 사용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는다.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는 유사 디자인, 강제노역·징병·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행위를 왜곡·찬양·고무·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예술작품이나 창작물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상징물을 경남도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사무처, 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도 사무 위탁 수행단체, 도 주관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등에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다.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일제 잔재와 친일 반민족행위 실태조사, 일제 잔재 청산 지원사업과 관련 교육 등의 도지사 책무도 담는다. 도지사 책무에는 도내 공공기관에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업적 등을 명시하거나 선양하는 건축물과 비석 등 처리,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문화예술작품과 기타 창작물 교체 등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도지사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양하거나 추모 또는 기념하는 행사·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넣는다.

도지사는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추진계획을 세우고,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 '일제 상징물 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이나 단체는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노출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나 행사 등에서 일제 상징물을 판매·전시·상영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는 규정도 담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례 제정을 위해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조만간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에는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친일청산은 3·1혁명과 독립정신 계승하는 길'을 주제로 발제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김 의원 조례안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창원/ 김현준기자
kimhj@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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