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개정령안 의결
올해 180일서 121일까지 허용
올해 180일서 121일까지 허용
관할 시도교육청의 명령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 상황에서 휴업을 할 경우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이 가능해진다.
11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 근거를 신설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주요 골자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해 관할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휴업을 명령할 경우 유치원 원장이 휴업 기간 범위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유치원이 휴업한 기간(주말 제외, 수업일수 기준)은 59일이다. 애초 개학일인 3월 2일보다 늦은 5월 27일부터 등원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미 유치원 수업일수가 연간 수업일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8일 줄어든 점을 고려하면 추가 감축 가능 기간은 41일이다. 즉, 현재 162일에서 121일까지 수업일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생들의 돌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21일까지 수업일수가 줄어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수업일수를 추가 감축할 근거를 마련한 것은 올해 유치원 개학이 초등학교보다 5주 이상 지연되면서 국·공립 유치원의 약 90%를 차지하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원격 수업이 가능한 초등학교의 경우 4월 16일 온라인 개학을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여름·겨울방학이 병설 유치원보다 1∼2주 길게 운영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