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 31곳 수사 의뢰
상태바
경기도, 중고차 허위매물 사이트 31곳 수사 의뢰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8.11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네이버 등 검색 차단 요청

경기도가 11일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사이트 인터넷 검색 차단 조치를 공식 협조 요청했다.

도는 앞서 지난달 27일 브리핑을 열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의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결과 95%가 허위 매물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이트들은 이미 판매가 완료된 매물을 내리지 않거나 다른 사이트에 등록된 사진을 무단 복사해 올려놓는 등 있지도 않은 매물을 허위로 게시했다. 이 밖에도 판매가액을 낮추거나 주행거리를 속이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허위매물을 게시하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도는 허위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 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