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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내달부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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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뒷광고' 내달부터 제재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8.12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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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도기간후 처벌"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위반시 5억 이하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튜브 등 SNS에서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어기는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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