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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지원금 70% 소진...수해복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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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지원금 70% 소진...수해복구는?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8.1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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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에 4조8천억원 집행
의무예치금 포함 고작 30%만 남아
폭우 피해 응급 복구 등 재원 부족
가을 태풍 시작시 예산 부족 심화
지붕까지 잠긴 구례읍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붕까지 잠긴 구례읍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대응으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70%가량이 소진돼 장마로 인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사용해야 할 재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2조1316억원으로 전체 예산액 6조8941억원 가운데 약 70%에 해당하는 4조7625억원이 상반기에 집행되고, 30.9%에 해당하는 금액이 남았다.

이 기금은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이나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법령상 정해진 용도에 쓰게 돼 있으나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에 특례조항을 넣으면서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재난기금을 사용했다.

올해 장마가 예상과 다르게 역대 최장기간으로 길어지고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부으며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재난기금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에서 각 지자체에서는 수해복구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이번 장맛비로 구례·곡성 등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액이 28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도의 상반기 기준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예산액의 51.4%인 655억원에 불과하다.

충남도 역시 도내 15개 시·군에서 1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으나, 재난관리기금 잔액은 609억원으로 예산액의 46.6%만 남아있다.

재난관리기금 잔액을 모두 응급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15%는 의무예치금으로 분류해 대형 재난 상황에 대비해 따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말 이후 ‘가을 태풍’이 오기 시작하면 피해복구 재원 부족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 태풍의 개수와 위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예년 사례를 보면 태풍은 장맛비보다 큰 피해를 몰고 온 적이 많았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방침을 전달하면서 다른 재난에 대비해야 할 부분은 남기도록 했다”며 “의무예치금도 피해 규모가 크면 법령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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