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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선거구 분리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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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선거구 분리 안된다“
  • 김숙희 강원 고성군의회 부의장
  • 승인 2016.01.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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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법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편차 기준을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고 결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는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 통폐합을 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20대 총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속초.고성.양양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군의회의원, 군민 모두가 깊은 실망감을 나타내는 것이 현실이다.
속초.고성.양양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 소선거구에서는 13대(1988년), 14대 속초.고성선거구로, 15대, 16대는 인제군이 포함되고, 17대부터 현재까지 현 선거구가 유지 되었다.
인구기준을 맞추기 위해 속초.고성.양양선거구가 해체돼 다른 선거구에 조정되어 무리하게 선거구를 통폐합하면 면적, 행정구역, 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선거구가 획정되어 고성군이 더욱더 차별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속초.고성.양양지역은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과 금강산관광 재개, 오색케이블카사업 등 지역현안에 보조를 함께 해나가는 상황에서 선거구 분리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역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황폐화 일로에 놓여 있는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의 최고의 이해관계인은 선거권자인 국민이다. 정치권이 아닌 주권자의 의견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에 농어촌의 지역대표성과 균형발전, 설악권의 특성과 상생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직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반드시 감안하여 선거구 획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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