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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대통령에게 ‘섬진강 수계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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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대통령에게 ‘섬진강 수계 기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08.13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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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 건의 공문도 보내
소병철 의원(왼쪽)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례5일장 수해 피해지역 현장에서 상황설명을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제공]
소병철 의원(왼쪽)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례5일장 수해 피해지역 현장에서 상황설명을 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12일 구례군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순천시 황전면을 비롯, 섬진강 수계권역을 일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직접 건의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은 구례군이지만, 순천시 황전면 등 섬진강 주변 다른 지역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행정구역 단위로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하다 보면 현행법상 특별재난 범위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지정이 누락될 경우 피해 주민들의 좌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순천의 피해지역 현장을 돌아보고 구례 5일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피해복구활동을 도왔던 소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천수계단위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특별재난구역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소 의원은 이날 구례군 수해 현장을 방문한 대통령께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시·군·구 단위로 피해 규모를 산정하다 보니 피해를 입었어도 행정구역이 달라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해서 주민들의 실망감이 클 수 있다”며 “우리 순천 황전면도 그러한 상황”이라고 설명, "대통령께서 집중 호우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섬진강 수계권역이 일괄하여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직접 건의했다.

13일 현재까지 파악된 섬진강 수계권역의 전체 피해 규모를 보면, 이재민 1970여 명이 발생, 농경지 약 1,060ha가 침수된 것으로 나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피해구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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