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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침수우려’ 반지하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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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침수우려’ 반지하 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8.14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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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거주자가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우선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반지하 거주가구의 주거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반지하 거주자 또는 최저주거기준을 미달(전용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경우, 가구원수별 방의 개수 미달)하는 가구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1인: 132만 2574원, 2인: 218만 9905원, 3인: 281만 3449원)

지원주택 유형은 LH 전세임대주택과 SH매입임대주택이다. LH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9000만원 기준으로 보증금 최대 8950만원이 지원되고 본인부담금은 보증금 50만원과 월임대료(지원금액의 연2%이자)이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시세가격의 약 30% 수준이며 주택마다 보증금과 월세가 상이하고 입주 시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구는 희망자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시 지원 신청을 받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주거환경개선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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