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아닌 가족 호우피해 시에도
'사실확인서' 내면 예비군 면제
'사실확인서' 내면 예비군 면제
집중호우로 인해 1·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의 예비군 훈련을 면제한다고 국방부가 1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된 예비군과 주민등록상 거주 예비군은 해당 예비군 부대 및 지방병무청에서 거주 및 편성 여부를 확인 후 면제 조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예비군으로 편성돼 있지 않더라도 예비군의 부모나 자녀 등이 특별재난지역 내 거주하며 피해를 본 경우에도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예비군 부대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국방부는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을 면제키로 한 바 있다.
한편 군은 수해 피해를 본 지역 장병들을 대상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5일씩 부여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 재해구호 휴가를 가는 장병은 전국적으로 864명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별도로 지역 구분을 하지 않고 가족이나 집 등에 피해가 확인된 장병들은 지휘관 재량으로 재해구호 휴가를 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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