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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험시설 12종 무기한 '운영 중단'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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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위험시설 12종 무기한 '운영 중단' 조치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8.1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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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비대면 예배만 허용
실내외 집합·모임·행사 제한
휴관으로 텅 빈 국립고궁박물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휴관으로 텅 빈 국립고궁박물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19일 0시부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운영중단 조치를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뷔페·PC방 등이다. 고위험시설 운영중단은 별도의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용된다.

시는 또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종교시설에 대한 조치를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했다. 아울러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와 되새김교회·안디옥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 ‘서울시 즉각대응반’을 구성하고 명단 확보와 심층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시는 또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규모의 모든 공적·사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했다. 시는 이같은 인원 기준을 넘어서는 각종 시험과 결혼식·동창회·야유회·전시회·박람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공간을 나누고 이동·접촉을 차단한 상태로 치러지는 시험 등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허용된다. 공무와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행사의 경우도 긴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된다. 다만 긴급돌봄이나 가출청소년 쉼터 보호, 긴급구조, 비대면 상담 등 최소한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치료용 병상 787개 중 636병상이 사용 중이어서 가동률이 80.8%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짐에 따라 비상시에는 중증환자 이외의 환자들을 일반병동으로 옮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공공은 물론 민간의료기관까지 힘을 모아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또 생활치료센터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현재 118병상을 운영 중인 남산유스호스텔에 이어 19일부터 태릉선수촌에 382병상이 운영에 들어가며, 은평소방학교에 192병상이 추가 운영되는 등 총 3개소에 764병상이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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