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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청앞 근린생활 신축공사 소음장비 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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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여주시청앞 근린생활 신축공사 소음장비 중지명령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0.08.24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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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시행사·시공사·여주시 첫 공식 만남
소음장비 사용 중지 명령전 공사장 내부 전경
소음장비 사용 중지 명령전 공사장 내부 전경

경기 여주시는 시청앞에 신축 중인 CGV 영화관을 포함한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근린생활 복합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소음 민원으로 시 환경과에서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소음 발생의 원인 장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7일 인근 주민이 소음 고통을 견디다 못해 112에 신고 후 사건이 시로 이관돼 시 환경과에서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70dB(1일6시간 공사기준)을 넘어서는 77dB로 측정되면서 지난 10일 소음 개선 행정조치를 내린 가운데 11일 행정조치 기간 중 소음 기준치를 위반하는 76dB로 재 측정돼 시 환경과는 소음발생 원인 장비의 사용금지 명령과 경기도민생특별사법단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민들은 공사 소음 등 피해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 및 시장 방문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자 시의 중재로 지난 21일 주민, 시행사, 시공사, 시 관계자 등이 여주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식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이항진 시장은 인사말에서 "전체적으로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은 정확한 피해 사실을 정리하고 시공사는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양측이 합의하에 공사가 조속히 재개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사 중 미처 예측 못한 부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 대화를 통한 조율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시공사가 공사 초기 지하 시추 과정에서 일반적인 토사층 보다 거의 자갈층인 것을 알았을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을 미리 주민들에게 말도 안하고 민원 발생시 대처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시공사에서 한 것 아니냐"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의 건물 주변에 이번 장마 기간중 싱크홀(땅거짐 현상)이 발생해 가족이 거기에 빠지면서 부상당한 사진, 지하층 교회 예배당의 침수 사진, 벽체 갈라진 사진, 여러 건물에서 균열 및 누수 피해, 일부 담장이 넘어간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해 피해를 호소했다.

여주시청에서 주민들, 시행사, 시공사, 여주시 등 면담
여주시청에서 주민들, 시행사, 시공사, 여주시 등 면담

이외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로 연로한 일부 어르신은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심리적 불안 증세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일부 세대는 오전 일찍 다른 곳으로 갔다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이중 생활 등의 불편과 공사장 바로옆 건물의 학원과 교회는 학원생들의 감소 및 성도들이 낮 시간대에는 거의 줄어 들었다면서 또 다른 피해를 호소했다.

상당수 주민들은 "향후 면담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권한 위임을 받은 사람의 협의 및 합의서는 문서화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말로만 하던 협의나 면담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행·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시작전 인근 주민들을 초청해 공사설명회 및 기공식을 예정했으나 코로나19로 기공식을 통한 사전 설명회를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 표명과 피해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시 실행하고 회사측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 제3의 공신력 있는 건설분쟁위원회나 환경분쟁위원회에 피해 조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고민을 했으나 여주 시민들과의 약속도 있고 해서 공사를 시작했다"면서 "시공사에서 책임질일이 많으나 시행사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민들과의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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