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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후속 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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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후속 조치 강화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8.2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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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현장점검…고위험시설 12종 운영 중단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후속 강화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실내 국·공립시설과 노래연습장·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자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한다.

구는 공무원, 광진구체육회·스포츠클럽 관계자 등으로 2인 1조 점검단을 구성해 후속 조치가 시작된 19일 0시부터 지역 내 고위험시설 458개소에 직접 방문해 운영중단 안내문을 전달했다.

점검단은 이번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주 2회 고위험시설을 지속 방문해 운영중단 준수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665개소에는 방역수칙 의무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불시 현장점검과 행정계도 등을 통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가 2~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역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고위험·다중이용시설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 개개인의 방역 참여를 통해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등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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