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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내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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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내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접수
  • 이재후기자
  • 승인 2020.08.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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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총기 등에 의한 사고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도검, 석궁, 화약류 등이 신고 대상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되며 수렵이나 공사 등을 목적으로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내준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하면 된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5월에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총포 39정, 탄약 등 화약류 1172점, 분사기 등 기타 142점을 수거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처벌 규정이 강화돼 불법 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10월부터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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