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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불법 방문판매현장 CCTV 화상순찰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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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불법 방문판매현장 CCTV 화상순찰로 '예방'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8.28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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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CCTV화상순찰로 포착 해산...지역내 코19 확산방지 총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격상... 24일부터 전직원 출근 발열체크 등 청사방역체계 강화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CCTV 화상순찰을 통해 불법방문판매 현장을 포착, 신속히 해산·조치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지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은 8월 21일 발생했다. 오전 9시경 관제요원이 CCTV 화상순찰을 진행하던 중, 7~80대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특정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오랜 관제경험을 통해 불법상황임을 직감한 관제요원이 현장을 집중모니터링 한 결과,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방문판매행사로 판단, 112상황실에 신고·접수 후 상황을 전파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3분만에 현장에 출동해 방문판매 행사장에 모여 있던 50여명의 어르신들을 전원 해산시키고, 행사주최자를 현장계도 조치했다.

구는 종교시설 및 광화문집회발 집단감염으로 n차전파 가능성이 높은 현상황에서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집회를 사전에 차단해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성과를 올린 것이다.

한편, 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1일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업소 등 12종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문 부착을 완료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유흥시설 등은 불시에 야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회 등 종교시설의 확진자 예방을 위해 23일 지역내 347개 교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예배를 진행한 교회 15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해산 및 현장계도 조치하고, 다음주점검시 재적발된 종교시설은 즉시 집합금지명령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 구는 24일 오전 8시부터 청사입구에서 출근직원들의 체온측정을 실시했다. 19개 동주민센터는 동별로 실시하고, 출장소 등은 보건소에서 맡아 점검한다. 내방민원인에 대한 발열체크도 기존열화상 카메라에서 1:1 체온측정방식으로 전환해 구청사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단 한 건이라도 청사 내 감염사례가 발생한다면 우리구 공공서비스 기능이 마비되고, 코로나19 방역시스템 전체가 흐트러질 우려가 있다”면서 “모든 구민과 직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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