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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전 직원 공무 외 대인접촉 자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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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전 직원 공무 외 대인접촉 자제하라"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0.08.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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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까지 방역수칙 준수 지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이 소속 기관과 학교 전체 교원과 직원에게 오는 9월11일까지 공무 외에는 대인접촉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정 교육감의 특별 지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에도 학생과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역사회의 급격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고3을 제외한 도내 유·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등교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원격수업 전환 기간에 도교육청 소속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공무 외 사적 모임을 자제하고 실내외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특별 지시했다.

또 도내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도 이번 조치의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동참해 줄 것을 학교장과 학교법인에 특별히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2학기 학교교육과정을 정상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철저히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교직원 감염은 학교교육, 나아가 교육공동체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적 모임이나 대인접촉을 자제하고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달라 "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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