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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 영업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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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업소 영업손실 보상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8.31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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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ㆍ휴업으로 인한 손실금…안내문 2차례 발송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사업장 중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업소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이 소상공인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김선갑 서울 광진구청장이 소상공인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해 업장을 페쇄하거나 업무정지 등 소독 조치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일반 영업장, 의료기관, 약국 등이다.

보상범위는 소독명령을 이행하는데 소요된 직접 비용과 폐쇄, 출입금지, 소독(소독 후 휴업)등에 따른 휴업손실금, 장소공개로 인해 일정기간 방문자 감소로 발생한 손실(의료기관, 약국) 등 기회비용이다.

지난 11일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결과에 따른 대상기관을 선정해 손실보상청구서, 대상기관별 제출서류 등 안내문을 1차 우편 발송했다.

보상을 원하는 대상 업소는 해당 제출 서류를 첨부해 광진구 보건의료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 접수 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다. 결정·지급된 손실보상금 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차 우편은 31일 발송했다. 이후 추가되는 대상기관은 순차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해주신 업소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구민이 감시자가 되어 촘촘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함께 구축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서울/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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