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시설 휴업 등 긴급한 상황 대비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재난상황으로 인한 돌봄공백 발생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시 가족돌봄보호법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만 쓸 수 있는데, 연초부터 계속된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연차와 가족돌봄휴가를 소진해 돌봄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가족돌봄휴가와 별도로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90일까지 쓸 수 있지만,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고 최소 한 달 이 상씩 신청해야 해서 예측이 어려운 재난상황 시 사용하기 어렵다.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령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90일까지 지역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가족돌봄휴직 일수에 포함토록 하여 기업 측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으로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휴업·휴교·휴원하거나 원격수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의 가족이 다니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휴업하거 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노동자의 아동 또는 장애인 가족이 자가치료‧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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