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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대중교통 노마스크 시민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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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칼럼] 대중교통 노마스크 시민 불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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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0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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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천 전남 고흥경찰서장

요즘 문자 수신 소리만 들려도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코로나19가 가까이 와 있는 느낌이다.

최근 보성 벌교읍 버스승강장에서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람이 구속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갈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시비가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5월부터 7월까지 발생한 대중교통 마스크 관련 사건은 249건으로 하루 평균 3.7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8월부터는 하루 평균 약 4.8건으로 29.7%가 증가했으며 구속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단순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자를 발견하여 면전에서 지적할 경우 시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지하철은 ‘또타지하철’ 앱, 다른 대중교통은 관리당국에 신고하여 시비를 피하고 마스크 착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하면 덥고 불편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나 노인, 아동에게 치명적이다. 내 가족과 주변의 동료를 위하는 마음으로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코로나 없는 세상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김진천 전남 고흥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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