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선군 "언제나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필수"
상태바
정선군 "언제나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 필수"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20.09.02 16: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행정조치 위반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강원 정선군은 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정선에서는 실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유입 차단을 위해 이 시간 이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며 “마스크 착용은 감염 방지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인 만큼 기관·사회단체와 군민여러분들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고 가을·겨울철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결정했다.

군은 이에 따라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고 전 군민 건강권과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일부터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적용 대상은 정선군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다. 가정 내 일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인 이상의 집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내에서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나 공연 등 많은 사람과 접촉할 위험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조치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위반으로 인한 확진 관련 검사와 조사, 치료 등의 모든 비용에 대해 군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향후 군은 코로나19 발생추이와 지역사회 전파 상황 등을 고려해 행정명령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며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