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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양구 이리 주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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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양구 이리 주민들 뿔났다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20.09.06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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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군에 대규모 민간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 재허가 신청
마을주민 "성명서 관련 추후 1주일 이내 답변 없을시
권익위·환경단체 통한 공청회·국민청원 게시" 강력반발
지난 4월12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에 추진중인 대규모 민간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사진, 산 8-7번지외, 약 7만m²)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지난 4월12일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이리에 추진중인 대규모 민간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사진, 산 8-7번지외, 약 7만m²)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사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강원 양구군 양구읍 이리 주민들이 격앙된 분위기다.

6일 주민들에 따르면 "군으로부터 지난 5월경 양구읍 이리에 추진중인 대규모 민간 태양광발전소 건립공사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지난달 군에 개발행위 재 허가를 신청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지난 5월경에 불허가처분 이유에 대해 공사할 경우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마을 최종지점의 하천방류구가 협소해 마을의 범람이 우려돼 주민의 거주권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사업부지내 잣나무 군락의 공익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주는 마을 최종지점의 하천방류구가 협소해 마을의 범람이 우려돼는 것과 관련해 보완공사로 재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이 이 소식을 알게 되면서 최근 조인묵 양구군수와 면담을 한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마을주민들은 성명서를 조 군수에 전했으며 담당부서에서는 성명서에 마을주민들의 서명록 첨부보완을 요구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명서에는 "현재 각 실과에서 타당성을 검토 중인 마을 최종 방수구에 대한 사업주의 제안에 대해 군 행정의 무모함에 책임을 묻는 바 이다. 국가 기반시설인 도로와 하천을 일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이득을 위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체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아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임에도 업체를 도와 도로와 하천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에서 지난해 12월27일 개정한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이하 지침)' 자료에 의하면 계획 관련 분야에서 태양광발전 개발 목표 및 개발 가능지를 지역주민과 협의해 수립제시하게 돼있으며 환경성 평가 시 고려사항에서도 '주민 수용성'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 계획에 대한 주민 반대 등 민원 발생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도 이하일 것과 사업계획에 편입된 산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등으로 개정됐다.

즉 지난달 19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사업주가 제대로 허가신청이 돼 있는지도 관계자는 확인해야 할 중요한 요건이다.

또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한 '주민수용성'에서 해당 마을 주민반대가 이렇게 극심한데 사업허가 요건이 충족한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이호성 이리 이장은 “태양광발전소 패널을 설치해 개발하게 되면 환경이 훼손될 수 밖에 없어 산의 포층이 황토로 벌거벗게 되고 산세변형 등에 따른 황토물과 토사로 인한 피해와 정서적 불안으로 인한 피해도 오롯이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온다"며 "성명서와 관련해 추후 1주일 이내에 마을에 답변이 없을시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단체를 통한 공청회 및 국민청원에 게시해 주민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업주 관계자는 "허가행위가 불허된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청구, 행정소송을 통해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og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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