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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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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공식화
  • 이신우기자
  • 승인 2020.09.06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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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고·저소득층 등 맞춤형 지원"
추경 전액 국채로...추석전 집행 시작
1차 상한액 2배...최대 200만원 지급
정부, 이번주 중 관련 대책 확정 발표
대화나누는 당정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화나누는 당정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당정청이 6일 코로나19 피해가 큰 계층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을 공식화했다. 이날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및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논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큰 계층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역시 “이번 추경은 전액을 모두 국채로 충당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빚내서 쓰는 돈을 매우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상황”이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당정청은 몇차례 실무협의 끝에 더 어려운 국민을 먼저 돕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원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온다. 그 의견들 모두 검토해 당정청이 결론을 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특히 누구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행정 절차를 세밀히 살피며 불공정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추석 이전에 집행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 등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며 “현금 뿐 아니라 금융지원이 포함된 패키지 대책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네번째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한다. 대부분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들로 이들 중 코로나19 2차 확산 시기에 소득이 급감한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무급휴직자·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 수준은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상한액(4인 이상 가족 기준 100만원)의 2배인 200만원 안팎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12개 고위험시설 중 일부 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만큼 손실의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성격이다.

12개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인데 이중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대형학원 등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매출 급감 정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일례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근 신용카드 매출 감소 폭에 따라 등급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겐 현금 지원과 함께 금융·세제 지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약 12조원가량 자금이 남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을 넓히거나 한도를 높이는 등 프로그램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대료 지원이나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재가동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관련 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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