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9.06 16: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숙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사과·배·보상·명예회복 기대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김미숙 경기도의원(민주당·경제노동위·군포3)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제346회 임시회 제3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진상조사가 시작된 이후 제주4·3평화공원, 기념관 등이 설립되고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경찰과 국방부가 사건발생 71년만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27일(오영환 의원안)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며 법률 개정으로 정부의 폭력적·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보상, 구체적인 명예회복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미숙 의원은 “역사는 단순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교육이라 생각한다”며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우리 근현대사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이를 통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