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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바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담보대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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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바뀐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담보대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백인숙기자
  • 승인 2020.09.1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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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총33억원 업체당 2억원 이내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연1.5% 특별저금리 적용
오승록 구청장[노원구 제공]
오승록 구청장[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담보대출을 실시한다.

총33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기술자금 용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이번 특별담보대출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연1.5% 특별저금리를 적용한다. 상환조건도 선택 가능하다.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황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각사업자의 실정에 맞춰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제한 업종이었던 음식점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관내 많은 음식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등은 그대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는 융자가 제한된다.

주의할 점은 은행규정에 따른 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대출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융자금회수 조치와 일반금리로 소급적용 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최근2년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 또는 세무사 확인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다. 기타 관련 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전 은행(국민은행 노원구청지점,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사전상담으로 융자신청액을 확인하고 신청서에 융자액을 기재해야한다.

융자신청은 14일~25일까지 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업체실사와 서류검토,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구는 1993년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사업을 펼쳐 작년까지 매년 평균 22억원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상·하반기 총6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 여파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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