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 시내 도로 차량 제한속도 12월부터 50㎞로 강화
상태바
인천 시내 도로 차량 제한속도 12월부터 50㎞로 강화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0.09.11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올해 12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주거지역 등지의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이 추진한 정책이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청 등 관공서와 함께 상업시설이 밀집한 남동구 일대 8㎢ 구역 내 도로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차량 속도 제한을 강화한 결과 6개월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시범 운영 전 6개월과 비교해 33%(6→4명), 교통사고 건수는 7%(1천302→1천209건) 감소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12월부터는 화물차 등이 자주 다니는 외곽도로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인천 시내 전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철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안전속도 5030은 교통 문화를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