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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관련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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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관련 긴급회의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0.09.1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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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은 이번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관련,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갈등과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는 해당 조례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회의를 가졌다.

현재 제출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는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지난 6월9일 개정됨에 따라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해야 하는 조례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이자 지출 등 재정의 외부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와 달리 사전에 안정장치를 마련해 특별회계 필요 시 기금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특별회계 인근 주민단체 등의 반발이 있어 긴급회의를 열어 시의회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의회 차원의 충분한 논의과정으로 해당 조례를 심사할 것이다.

시 집행부 또한 공론화 등 숙의과정을 통해 조례 제정취지에 대해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장은 “인근 지역주민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한 논의를 통해 주민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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