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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前 서산시장 ‘터미널 관련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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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前 서산시장 ‘터미널 관련 누명’ 벗었다
  • 서산/ 한상규기자
  • 승인 2020.09.1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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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공용버스터미널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 대법원 유죄 확정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유사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지난 2018년 6.13지방선거 당시 현직 충남 서산시장이던 이완섭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와 관련한 이익편취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기소된 피고인 두 명이 모두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유죄가 최근 확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비난과 비판의 시선을 받아왔던 이 전 시장과 형 등 가족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손해배상청구에 나섰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서산시청 전 국장출신인 N씨와 서산동부시장 전 상인회장 C씨는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가짜뉴스는 “현직 이완섭 시장의 형이 터미널 이전 예정 부지 정보를 팔고 돈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서산시청 전 국장 N씨 등은 ‘명백한 녹취록과 증인들이 있다’며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시청 게시판, SNS, 구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차별로 유포됨으로써 기정사실화 됐었다.

이와 더불어 이 전 시장의 친인척들이 터미널 이전 예정부지 땅을 사들였다는 소문도 확산되면서 덩달아 사실처럼 떠돌자 이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 2018년 3월 기자회견을 열어 유언비어 강력대처를 천명했고, 이 전 시장의 형도 허위사실 유포 주동자로 지목된 피고인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사실 유포행위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며 범행을 계속하자 두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고인들은 유권자인 시민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특히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이완섭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들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처했으나(2019.11.6.) 피고인들은 무거운 형량이라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대전고법 2020.6.19)되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0.9.3.)이 내려짐으로써 원심 결정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피고인들은 이 전 시장 측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없이 선거를 3~4개월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공표 사실 내용이 시장 선거에서 이완섭 전 시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2심 재판부 판결문에서 밝혀졌다.

피고인들의 대법원 상고기각결정 판결이 알려지자 익명을 요구한 서산시청 전 국장 A씨는 같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부끄럽다며 “사회지도층인 피고인들이 확인도 안 된 내용을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정사실화 한 것은 다분히 이 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적 행위가 분명한 것”으로 “선거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만든 피고인들은 서산시민 모두에게 피해를 입힌 죄인들”이라고 말했다.

부춘동의 공인중개인 B씨는 “너무 늦게 진실이 밝혀져 안타깝고 이 전 시장 형제가 가짜뉴스의 희생양이 됐다”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무책임하게 퍼 나른 모든 사람들이 공동정범”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시장 측은 앞으로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낸 상태”라며 “가짜뉴스 선거사범은 피해 당사자 뿐만아니라 유권자인 시민 전체를 속이는 악질 범죄인만큼 초범이라도 중벌로 다스려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산/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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