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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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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재연장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9.1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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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밤 12시까지 조치 유지
한강공원 매점·카페 ‘9시 통금’ 해제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밤 12시까지로 재차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계획과 방역지침을 밝혔다. 이날부터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그간 시행돼 왔던 일부 강력한 방역조치들은 중단된다.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해 왔으나 이날부터 평시 수준으로 다시 늘린다. 한강공원 방역대책 중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뤄지던 주차장 진입제한과 공원 내 매점·카페의 밤 9시 운영종료 등은 해제된다. 다만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 밖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등은 유지된다.

또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마스크 사용 의무화 ▲방역수칙 위반 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동 등 조치도 유지된다.

한편 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이달 13일까지 1차로 연장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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