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경기도의원(더민주·평택4)은 14일 도의회 평택 상담소에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발주공사 계약 체결 전 사전 단속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의 경우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해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 단가는 대형공사의 준공된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되어 이 경우 중소규모 공사는 공사 규모별 생산성이 차이로 원가 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 및 도 산하기관 발주공사 계약 체결 전 사전 단속제도와 관련해서도 현재 도내 건설업계는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극심한 경기 침체와 표준시장 단가 확대 추진 건설노조의 무리한 요구, 반복·중첩된 실태조사 등으로 인한 피로도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전 단속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오 의원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기도 업무담당부서와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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