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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혜련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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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백혜련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환영”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9.1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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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지난 14일 교섭단체의 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숙원인 공수처 설치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 도입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려온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공수처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며 정부 '발목잡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위원 추천 거부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에 따라 통과된 법안을 무력화하기 위해 법적의무를 다하지 않는 '해태'(懈怠) 행위"라며 "국회와 정당의 존재 의무를 망각한 채 공수처 무력화를 위한 정략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심이 기우에 그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 '대통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먼저 마무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언제 이뤄질지 모를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 설치를 미루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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