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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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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2원
  • 임형찬기자
  • 승인 2020.09.1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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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생활임금 1만523원 대비 1.7% 인상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 1만523원보다 1.7% 오른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8720원보다는 1982원 더 많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내년 적용 대상자는 법정 월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223만672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 명이다.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지역 물가를 반영하며 지난 2015년 시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 결정에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 및 도시노동자 3인 가구의 가계지출 등 각종 통곗값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해 사용 중인 '서울형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9.5%로 상향 적용했다. 시는 향후 빈곤기준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60% 수준까지 높여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모델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성만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도입 7년차인 서울형 생활임금은 그동안 시급 1만원 시대를 비롯해 정부 최저임금과 타 시도 생활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성과를 냈다"며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 상황과 서울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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