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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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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추진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20.09.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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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 채택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와 함께 지방이양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등이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최성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전문적인 입법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상향도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기관과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남양주/ 김갑진기자
gj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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