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광주시갑)은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표발의 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심리상담·진로상담·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과 직업적성검사와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직업소개 및 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지원, 문화공간 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집안사정 등의 이유로 대학 진학을 포기한 미진학·미취업 상태의 청소년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제도적으로 포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국가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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