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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에게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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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에게 양보하세요"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0.09.16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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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월 평균 300여건

경기 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가 월 평균 300여건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2875건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을 적발해 2억6800만원을 부과, 9월 현재 2698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25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전용구차구역 위반 건수는 월 평균 약 300여건으로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앱 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주차구역을 침범 하거나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이중주차·주차방해 행위는 주차면에 따라 10만원 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표지 대여·양도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와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다.

홍수정 장애인시설팀장은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손쉽게 신고할 수가 있어 적발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 주차구역이 협소해 부당하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있지만 민원인들에게 사전예고기간 동안 의견진술을 통해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은 계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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