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서구의회, 기초의회 중 처음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상태바
강서구의회, 기초의회 중 처음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9.18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표발의에 나선 윤유선 의원[강서구의회 제공]
대표발의에 나선 윤유선 의원[강서구의회 제공]

서울 강서구의회(의장 이의걸)가 18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구의회 의원 전원이 동참한 이번 건의안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여 간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등 5개 광역의회에서 채택했으며,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강서구의회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에는제주4․3사건국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진상 조사와 정명(定名)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다고 밝히고, 지난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래,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제주4․3평화공원 및 4․3평화기념관 설립, 경찰과 국방부의 유감 표명 등 의미 있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윤유선 의원은 "강서구에는 서울제주도민회와 제주도 출신 대학생 기숙사인 탐라영재관이 자리 잡고 있어 제주도와 인연이 깊다." 며 "제주4․3사건은 제주도만의 슬픔이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의 커다란 아픔인 만큼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강서구의회가 제주4․3이라는 아픔과 한(恨)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로를 전함과 동시에 왜곡된 제주4․3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해 건의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