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더불어민주당·안산5)의원이 최근 ‘제10대 후반기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성 의원은 위촉장 수여식에 이은 2020년 제3회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첫 회의를 진행했다.
성 의원은 “의회의 주요 기능인 자치입법 활동은 1천37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을 담당한다”면서 “자치위임 사무에 대한 조례입법 뿐만 아니라 도민의 권익보호 및 생활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 차질 없도록 입법정책 방향 제시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자치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입법활동에 적극적인 도의원 및 입법분야에 해박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입법정책 연간 기본계획 수립 ▲입법정책 활동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경기도정 및 교육행정 정책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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