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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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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안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0.09.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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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강태형 경기도의원(민주·안산6)이 대표발의한 ‘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서 가결됐다.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에 이어 도교육청에서도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과 ‘추모 주간’으로 지정해 희생자 등을 위한 추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추모의 날에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행사·추모공간의 조성운영·세월호 참사 관련 교육 등을 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피해자 단체와 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강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등과 소통해 의견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강 의원은 “4·16세월호참사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제정으로 세월호참사 희생자 등에 대한 추모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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