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찰,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해자...5년간 150건
상태바
경찰,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해자...5년간 150건
  • 박창복기자
  • 승인 2020.09.22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영배의원, 인권침해로 이어지는 교통사고 조사 오류 대책 마련 시급
[김영배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김영배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거나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등 315건의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5~2019년 사이 접수된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은 5,768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 중 315건이 실제 조사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변경된 사례도 150건에 달했다.

이의신청으로 처리 결과가 번복된 경우또한 계속 증가했다.

교통사고 이의신청은 교통사고규칙 제22조의 2에 의거 ’경찰서와 고속도로순찰대 지구대장 등이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로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각 지방청 이의조사팀에서 재조사한다.

지역별로 보면, 교통사고 이의신청 접수 건수는 최근 5년 간 서울이 2,298건으로 1위를 차지해 전체 34.9%다. 이어 경기 남부가 739건(11.2%)으로 2위, 경기 북부는 497건(7.5%)으로 3위를 기록했다.

1차 조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사안 중 내용변경 오류는 대구가 40건(26.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남부 35건(23.3%), 인천 34건(22.6%), 대전 28건(18.6%)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번복되는 ’가피변경‘의 경우 경기남부가 31건으로 전체 150건 중 20.7%를 기록했고, 이어 경북과 대구가 22거이다.

김영배 의원은 “해마다 50건 이상의 교통사고 조사 결과가 번복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는 인권 침해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일선 서에 소속된 교통사고 조사관들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