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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산 북구 상대로 구상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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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부산 북구 상대로 구상권 청구한다
  •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 승인 2020.09.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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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다녀간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공동청구
[순천시 제공]
[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는 지난 22일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와 이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대상으로 동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6~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으로 확인됐는데도 11일이나 지난 17일에서야 부산시 북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전날인 16일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문제는 17일 자각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A씨, 그리고 자각격리 통보를 할 당시 대상자가 관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시보건소에 통보해 주지 않은 부산시 북구보건소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부산시 북구보건소는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밀접접촉자는 물론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 명의 검체 채취를 해 분석하는 등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불과 한 달 전 순천 5번 확진자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사태로 순천의 경제가 얼어붙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던 점에 비춰볼 때, 28만 시민의 밤잠을 설치게 만든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사태가 수습되는 즉시 부산시 북구청과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구용배기자
kkkyb00@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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